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불량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마스크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분진포집 효율이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 39만장을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