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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단독 보도

[단독] 가출청소년 쉼터 옆에 성범죄자 거주

[앵커]
한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가 여성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는 의무고지 대상이 아니여서 시설 관계자들도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이곳에는 2차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A 씨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거주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단기 청소년 쉼터입니다.

A 씨가 살고 있는 빌라와 청소년 쉼터는 이처럼 벽 하나도 없이 맞붙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청소년 쉼터는 최근 한 시민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소년 쉼터 관계자]
"고지서 이런 건 못 받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었고.."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자녀를 가진 세대에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고지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대상에도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일단 법률상에는 없는 시설이기는 한데.. 그런 시설들의 요구가 오기는 하는데 (대상 추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씨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면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실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교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 교외 지역이 또 하나의 어떤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제한이 어려운 만큼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하거나 주변에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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