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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8천만 원 타내..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8천여만원을 타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 인근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지인 B씨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 8천 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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