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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마트서 '노마스크'로 침 뱉고 행패..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술에 취해 중구의 한 마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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