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술에 취해 중구의 한 마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