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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으로 선거운동..정치 신인 불리

◀ 앵 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정당 현수막을 사전 선거운동에 활동하면서 주요 거리를 365일 도배하고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은 좋지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이 정책 제언을 받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전임자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한달전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마 이력이 없는 정치 신인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 INT ▶오상택 민주당 중구지역위원장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는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번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권자에 대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허언욱 울산시 전 행정부시장도 정책 제언을 받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오상택 위원장의 현수막은 15일 동안 게시가 가능하지만 허언욱씨의 것은 불법 현수막으로 언제든 철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


[ CG ]

지역위원장 명의를 쓴 오씨의 현수막은 '정당 경비'로 제작된 정당 현수막인 반면 허씨의 현수막은 '개인 경비'를 들여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INT ▶허언욱 울산시 전 행정부시장

"정당 현수막같은 경우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 신인의 경우 붙이면 다 다음날 떼버려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 st-up ▶

허가받은 정당 현수막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정당 이름,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추석을 앞두고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내건 현수막도 모두 불법이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은 365일 주요 사거리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정당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을 키워야 한다고 모두 공감하지만, 

지난해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치 신인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CG : 강성우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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