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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경남

[경남] 거창사건 70주년, 아물지 않은 상처

◀ANC▶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주민 719명이 학살된 경남 거창사건은
70년이나 지났지만
국가는 아직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국회에도 배상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준석 기자
◀END▶


◀VCR▶
1951년 2월,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산청, 함양에서 주민 705명을 학살한
육군 제11사단 9연대는 이틀 뒤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당시 두 달짜리 갓난아기였던 조성제 씨,

◀INT▶조성제 유족
"군인들이 아줌마 아기 좀 데리고 가서 달래서 들어오너라 말을 했다는데,
(학교(학살 현장)에서 어머니 등에 업혀
나온 지 3~4시간 만에 학살이 일어났네요?)
그렇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형제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부역자로 몰렸고,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INT▶조성제 유족
"거창사건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올가미를
씌었거든요. 반국가단체의 자녀는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거라...

거창양민학살사건 70주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1996년 명예회복 특별법은 제정돼
추모사업은 하고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특별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번번히 폐기됐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와 정부가 배상 책임을 미룬 겁니다.

◀INT▶이성열 거창사건 유족회장
"70년이 지났지만 희생된 영혼과 유족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깊은 슬픔과 애통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1대 현 국회에도 배상 특별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심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 70주년,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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