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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지원' 거부‥ 현안 사업 줄줄이 차질

[앵커]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고교무상교육법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갑자기 투입되게 되면서 각종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고등학생도 무상으로 가르치자는 취지로 지난 2019년에 5년 한시로 제정된 고교무상교육법.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나눠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일몰을 앞두고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해 여력이 없고 각 지역의 자체 예산으로도 무상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14일)]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 무산으로 울산시교육청이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250억 원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을 축소했던 교육청은 다시 한번 예정했던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지원을 계획했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 바우처 사업이 무산돼 학부모들에게 취소 안내에 나섰습니다.

유해가스가 유출되는 노후 냉난방기를 쓰고 있는 학교 15곳의 시설 개선 사업도 필요 예산 5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졌습니다.

[서봉희 / 울산시교육청 예산정책팀장]
"세입 재원이 대폭 감해 교부되고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되면서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백억 원 예산 부담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재의 요구된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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