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가상화폐까지 강제 징수..'악성체납자 잡는다'

◀ANC▶
울산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최근 시행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가능해진건데,

악성 체납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국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 곳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만 140개가 넘습니다.

거래금액만 하루 수조 원.

울산시는 이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INT▶
장학구 / 울산시 세정담당관 체납관리담당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 중에 있으며 체납자의 보유자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가상화폐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데 이어,

CG>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도 은행들처럼
불법이 의심되거나 거액의 현금 거래를
금유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국세청은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겨놓은
고액체납자 2천4백명을 적발했습니다.

징수액은 366억 원.

이어 울산시 등 각 지자체들도
이같은 방법을 활용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나선 겁니다.

울산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646억 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4천5백 명이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가상화폐를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유영재 //
유영재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