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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초단시간 노동자 없앤다 [스튜디오 409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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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초단시간 노동자 없앤다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만들겠다"


최근 김종훈 동구청장이 구청 내 초단시간 노동자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초단시간 노동자'... 저에겐 생소한 용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4주간(1개월)을 평균으로 환산해 일주일의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고 해요. 주5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에 3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단기 노동자를 얘기하는데요, 더 알아보니 이들이 받는 혜택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더라구요. 


우선, 이들은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 돼요.😤

또한주휴·연차수당 및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리고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나 퇴직급여를 받지도 못해요.😥

이렇다 보니 이들이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이 내년부터‘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한다고 해요.

이 제도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인데 이들에게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해당돼요. 


이런 일들엔 언제나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구청은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어요. 👏


경제 침체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요즘 세상이잖아요. 50여명 정도의 적은 규모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같이 고민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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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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