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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고래고기_환부사건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기소 첫 사례되나?

◀ANC▶
울산지검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경찰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만약 경찰관들이 기소된다면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방검찰청이 보도자료를 낸
경찰 담당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약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부당한 수사라며 반발했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정당한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오자, 울산지검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CG)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도 내놨습니다.(\/CG)

경찰 내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더 많은데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그간의 검경 갈등에
대한 보복성으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CG)형사사건 통계가 전산화된 1995년 이후
기소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울산지검이 경찰관들을 이 혐의로 기소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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