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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대기오염 물질 무허가 배출 공장˙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장 업주와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금속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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