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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파킨슨병 앓는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아버지에게 같이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는 말에 화가 나
6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아버지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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