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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등

- 북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학교폭력 신고에도 무대응 -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7월 5일 방송


Q. 지난주 금요일 북구청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어요. 어떤 정책이고 시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북구청이 지난주 금요일인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 민원실이 점심시간인 낮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요. 보통의 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돌아가며 밥을 먹고 오는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교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쫒기며 밥을 먹어야 했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에서는 북구가 7월1일부터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시행 첫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모르고 민원실을 찾아온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밥은 먹고 일을 해야하지 않냐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 주민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쪼개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나온 직장인들은 민원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 이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에서 다른 지역들도 휴무제 도입을 할 예정인가요?

네. 지자체의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양평군을 시작으로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와 부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전국에서 38개의 기조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점점 휴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에서는 울주군 공무원노조와 울주군청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울주군도 휴무제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는데 조만간 도입이 될 전망이고요. 동구 역시 곧 있을 교섭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헛걸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리고 지난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교에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황당한 보도도 나왔어요.


네. 중학교 1학년생인 A 군은 지난 5월 초 pc방에서 알게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겨 오고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500원, 1천원이던 돈은 1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일기념이라며 학교 급식실과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품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자 A 군은 지난달 7일 학교폭력실태조사 설문지에 가해 학생의 이름까지 적어서 학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의 피해호소에도 2주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약 2주가 지나서 A 군의 휴대전화를 본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은 보복 폭행까지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Q. 왜 학교에서 곧바로 조치에 나서지 못한건가요?

학교 측의 변명이 황당합니다. 학교 측은 A 군의 신고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그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건데요.


이 학교는 전교생이 645명정도인데 학교 폭력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는 한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 폭력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게 돼 있는데요. 이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에 책임교사는 한 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준비나 학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추가 업무를 해야하더니 선뜻 담당으로 나서는 교사들이 없는 겁니다. 학교는 뒤늦게 울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인 A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등교를 하기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병원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 문제는 정말 하루, 이틀 벌어지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인데요. 사실 A 군의 경우처럼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학교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고 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견디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용기를 낸 학생의 도움을 학교가 외면했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 100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요. 학생들의 용기낸 도움 요청에 학교가 가장 먼저 귀기울여줘야 할 거 같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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