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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중처벌 한다지만..끊이지 않는 운전자 폭행

[앵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워낙 운전자 폭행이 끊이지 않다보니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인 운전 기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신고 112입니다."

"택시기산데요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폭행당하고 있다니까요."

"택시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3월 말, 택시기사 조용두씨는 만취한 승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50대 남성 승객이 욕설과 발길질을 하자 함께 택시를 탔던 일행들이 이 남성을 데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 남성이 다시 택시를 뒤쫓아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조용두/택시기사]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적석에 들어와서 무차별 난타를 하고 목도 조르고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수십차례 맞다가 이건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함을 질렀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마스크 안 쪽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다쳤고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는 커녕 합의조차 안됐는데 가해자가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운전자 폭행사건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으면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정 변호사]
"합의여부나 상해의 정도 여부, 폭행을 할 때 어떤 행위 태도로 폭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약식기소를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만취 승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사들은 이런 우려를 안고 도로 위에서 생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용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기사들도 그(밤) 시간만 되면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굉징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택시 격벽 설치를 공약했고, 대구시의회도 이달 중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늘어나는 운전자 폭행을 막을 수 없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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