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31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폭행 가운데 30건은 음주 상태에서 벌어졌으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1건에 그쳤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