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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유죄 판결 내려져도 소명 기회는 줘야"

울산지법 행정1부는
사회적 기업 대표 A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북구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 근로자 수를 부풀려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4억여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는데,
A씨는 소명 기회도 없이 내려진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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