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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아이 떠난 지 석 달.."또 다른 피해자 없게"

[앵커]
석 달 전, 아파트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시 가 봤더니, 사고가 난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 없이, 사고 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이의 부모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바꿔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6살 심 결군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조장비 끈이 사다리에 걸렸는데, 현장에는 이런 상황을 감독할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2분 동안 물속에 꼼짝없이 갇혔던 아이는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심 결군 어머니]
"항상 아이들끼리 수영하고 있었어요. 성인 풀장에. 8살, 결이 친구 남짓한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위험한 지도 모르고..."

사고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사고 한 달 반 만에 강습이 재개된 수영장에는 여전히 안전요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개선된 게 없는데 뭘. (따로 안전요원은 있어요?) 수영 강사는 있죠. (수영강사만 계시고요?) 네."

아파트 내 수영장은 입주민만을 위한 복리시설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현행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내 주민 복리시설은 부산만 무려 707개에 달합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아파트가 다 그렇죠."

보다 못한 아이의 부모가 나섰습니다.

"체육시설법 대상 기준을 영리가 아닌 규모로 해달라"며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 청원을 올렸습니다.

부모들의 노력으로 지난 12일, 아파트 수영장의 안전요원 의무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심 결군 어머니]
"수영장 법의 사각지대를 일어날 또 위험한 사고를, 인재를 막기 위해서."

부산시와 각 지자체는, 사망사고 이후 아파트 수영장 실태 파악은 커녕, 안전 점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 결군 어머니]
"아이는 지금 저랑 잠깐 헤어졌지만,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헤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았으면 해서."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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