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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재개발_비리_의혹

살지도 않았는데 이주비.. 알고보니 조합장 가족

◀ANC▶
오늘은 먼저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중구 B-05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재개발구역을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이주비를
불법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들인 뒤
곧바로 조합에 되팔면서
이주비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조합 공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출연]
살던 집이 재개발 때문에 철거된다면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에 동참해서 새로 짓는 집을 받거나,
집을 팔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쪽을 고른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내 집에서 나가게 된 거니까,
집값 말고도 이주비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주비를 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는 재개발계획 공고가 날 때부터
계속 살고 있던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 B-05구역에서 이주비를 받으려면,
지난 2006년 8월 28일부터 쭉 살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VCR]
B-05구역에 포함된 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뽑아 봤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이모 씨가 집을 샀고,
보름만에 재개발조합에 되팝니다.

조합이 이씨와 맺은 보상 계약서를 봤더니,
받을 자격이 없는 이주비가
2천만 원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산 집을
보상금과 이주비까지 받고 넘기면서
보름만에 1천만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씨는 재개발조합장 전모 씨의 며느리입니다.

B-05구역의 한 아파트.

박모 씨가 2017년 11월 27일에 샀는데,
11일만에 재개발조합에 넘깁니다.

박씨는 경남 창원시에 살면서 이 집을 샀고
조합에 되팔 때도 주소지가 창원시였는데,

조합은 박씨에게
이주비로 2천300여만 원을 줬습니다.

11일만에 790만 원을 벌어간 박씨는,
조합장 전모 씨의 사돈입니다.

◀SYN▶ 전OO/B-05 재개발조합장
당연한 거를 다 했는데 뭘 알고 싶어하는
거에요? 뭘 어떻게 (했냐고) 묻지 마세요.
그거 다 정직하게 한 일이니까.

조합 총무이사 김모 씨의 부인인 양모 씨.

2018년 5월 산 집을 석달만에 넘기면서
이주비 2천 100만 원을 받았고,

8월에 다른 집을 또 사들여
이주비를 받고 조합에 되팔았습니다.

◀SYN▶ 김OO/B-05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이주 촉진을 위해서 청산자(이주자)들의
물건을,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합 차원에서 회의를 해서 진행된
사안들입니다.

(CG)조합 법무이사 김모 씨의 부인은

2017년 11월 30일에 집을 산 뒤
8일만에 조합에 되팔아
이주비 2천 340여만 원을 받고,

곧바로 다른 집을 구입해
조합에 또 넘긴 뒤,

이듬해 3월에도 사들인 집을
조합에 팔면서 이주비를 받습니다.

조합이 준 이주비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SYN▶ 김OO/B-05 재개발조합 법무이사
통화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해 줄 수가 없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조합 임원 친인척들이 받아간 이주비는
확인된 것만 1억 5천만 원이 넘고,

이들은 각자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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