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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속 최대 69배 적발..범칙금 부과 유예

◀ANC▶
도심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범칙금 시행일을
다음달 1일에서 17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30km으로 낮아진
울주군의 한 아파트 앞.

지난 1월 한 달 동안 1천174건이 과속에 적발돼
울산 최다 과속 적발구간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38대 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배에 달합니다.

◀SYN▶ 마을 주민
"조심하는 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 보니 30km니까. 학교는 (보호구역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앞인데."

울산의 한 과속단속 구간은 시속 60에서
50km로 10km를 낮췄더니 1월 한달 동안
전년 대비 12배나 많은 879건이 찍혔습니다.

이처럼 오는 4월 추진될 안전속도 5030에 맞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조정했더니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1) 속도위반 건수는 안전속도 도입 첫 달인
지난 1월 전년 대비 7배를 기록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서너배에 달합니다. OUT)

CG2)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안전속도 도입으로 사고 감소 효과와
적발 급증이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 추가유예를 놓고 고민하던
경찰이 운수업계 종사자들과 논의를 벌인 끝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일을 기존 4월 1일에서
17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SYN▶ 김범룡 / 울산경찰청 교통계
"속도 단속 카메라 앞쪽 부분에 노면표시를 보강한 이후에 4월 17일부터 단속 들어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제한속도 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노면 페인트 작업과 현수막 등을
보강한 뒤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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