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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에 항소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오늘(5/4)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주소까지 기재하면서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관련해 기소된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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