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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코로나 환자 나왔다' 허위 글 10대에 성추행 징역형

자신의 가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를 찾아가 겁을 주고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쳐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본
10대 B군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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