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과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중 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 대상을 여객시설까지 확대했으며,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는 등 이용을 방해해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