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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하반기 본격 단속

울산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6월까지는 지역 수산물 취급업소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자진 개선을 유도한 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혼동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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