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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노정환 울산지검장 "형사소송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노정환 신임 울산지검장이 오늘(6/27)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최근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법률 개정이 있었지만
검찰의 역할에 변화는 없다며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습니다.

노 지검장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울산지검 검사와 대전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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