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달간 노조 간부를 사무실로 불러 팀장 등의 지위를 제시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 7명에게 C, D등급의 평가를 주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