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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대우버스_사태

노사합의 없는 대우버스 베트남 이전 안 돼

◀ANC▶
법원이 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쇄와
베트남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외 이전을 하려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했다는 건데

올해말까지로 한시적이어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대우버스는 지난 3월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뒤,
울산공장을 휴업하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이전을 강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대우버스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말까지 해외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OUT)

(CG)법원은 또 회사가 국내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버스 완성차 부문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UT)

(S/U)이로서 대우버스는 올해 말까지
울산공장에서 만드는 버스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INT▶ 박재우/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장
단체협약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의무를
꼭 지켜서, 노사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라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지키는 판결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대우버스의 베트남 이전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베트남 이전 금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만 제한했는데

(CG)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게 문제이지
울산공장 폐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 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경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판단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CG)

인력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고
급여도 깎아야겠다는 회사와,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와의 입장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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