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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고래고기_환부사건

하명수사 의혹 놓고 수사권 갈등 재점화

◀ANC▶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둘러싼 공방의 또 다른 축은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입니다.

쟁점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수사권을 놓고 벌여 왔던
검경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상황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최근 울산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갈등의 각축장입니다.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놓고는

(CG)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는 경찰의 공격과
절차대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검찰의 반격이 반복됐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CG)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가 의혹 규명에
방해가 됐다는 경찰 주장과,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반박이
첨예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인 상태에서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당시 경찰관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
10명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누구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CG)소환을 거부한 경찰 관계자는
"6일 오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놓고
이틀 뒤인 8일 오전까지 서울로 부른 건
평소 수사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식적 조치라며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검찰이 일부러
무리한 출석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앙금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시 경찰이
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검사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검사를 강제로 부를 방법은 없어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는 중단된 상태인데,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나서자
경찰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S/U)결국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들이 울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재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국회 처리가
가까워오면서 검찰과 경찰이 이 사안을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희정.//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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