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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부산

[부산] "공무원도 사람"..악성 민원 대책 잇따라

◀ANC▶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감정 노동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해 줄 법적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항의하던 남성은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 민원인 대화 (지난해 10월)]
"놓으라니까 XXX야 마 죽여버린다." "일단 이거(흉기) 놓고 하세요, 알았으니까 좀 놓으세요."

행정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구청장실을
한 시간 넘게 점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경찰 - 민원인 대화 (지난 4월)]
"글로 써서, 진정서를 하나 써서 넣으세요, 경찰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글 쓸 정도로 지금 내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C.G] ----
"민간요법으로 암 치료를 받을 테니,
긴급 의료비를 달라"는 억지 민원부터,

술에 취해 구청에 전화해
여직원에게 "집에 찾아와 달라"며
성희롱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소화기로 공무원을 폭행하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C.G] ----

최근 2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모두 4천여 건.

부서를 옮겨도 민원인이 쫓아다니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는 게
다반사 입니다.

[00구 공무원]
"휴직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심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남구를 시작으로 해운대구, 수영구 등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원 담당자들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비,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조상진 / 남구의원 (남구 공무원 보호조례 대표발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욕을 먹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방관했던 것 같고.. 계획적이고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부분들은 매뉴얼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들은 악성 민원에 대해
경찰 신고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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