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다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유로 땅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근무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