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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 종부세 급증 '1만명 돌파'

[앵커]
올해 울산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 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2년전 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2.4배나 늘어났는데, 울산에서는 주로 다른 지역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매매가가 가장 높은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년 연속 울산의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됐는데, 전용면적 296㎡의 올해 공시가격이 13억3,200만원으로 평가돼 지난해 11억 1200만원보다 19.8% 폭등했습니다.

중구 우정아이파크 217㎡는 울산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8,400만원, 전년 대비 44.9%나 폭등했습니다. 

이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울산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울산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만 46명, 세액은 347억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던 2020년 4천 백여명, 57억 원에 비해 인원은 2.4배, 고지 세액은 7.2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울산지역에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지가 11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7백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2021년도에 울산 집 값이 10%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 부담이 올해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부자감세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종부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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