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수십억 원을 빌린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7억여원을 빌린 뒤 잠적한 A씨를 찾아내 집단 폭행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큰돈을 받지 못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위력으로 채무를 추심 이른바 '사력구제'는 법치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