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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울산시, 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강화 홍보

다음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의의무가 강화되면서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강화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전기 원동기입니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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