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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안심변호사' 방 개설..대리신고 홍보

울산시교육청은 부패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안심 변호사' 방을 신설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3명의 안심 변호사를 위촉해 제보자 대신 변호사가 비리를 대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익제보센터와 갑질신고센터와 함께 홈페이지에 '안심변호사'를 노출시켜 대리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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