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 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마친 뒤 토지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1곳당 최대 120만원의 원상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