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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시민뉴스

[시민뉴스] 전동킥보드 위험한 운행 여전

[앵커]
전동킥보드 위험성 때문에 관련 법이 개정된지 1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시민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합니다. 보행자들은 이런 전동킥보도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유연서 / 남구 무거동]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랑 진짜 가까이에서 스쳐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전동킥보드를 다 타고 나면 길거리에 방치됩니다. 전동킥보도는 충전 금액만큼 이동하고 제대로 된 장소에 주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다보니 공공기관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정 / 남구 옥동]
길가에 학생들이 두 명 세 명씩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킥보드를 아무 데나 길거리에 놓고 가서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 주행 3만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도 범칙금 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민기자]
인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도는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마구 방치된 킥보드는 사람들은 물론 자가용 운전자에게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 사용에 있어 규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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