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며칠 뒤 집으로 찾아가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