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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며칠 뒤 집으로 찾아가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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