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부산

[부산] "조용히 해!도 안돼?" 학생인권조례 논란

◀ANC▶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청소년 인권단체의 집회 현장입니다.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려다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언제 만들 건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전국 6곳.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CG1)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비밀 등을 담았습니다.

차별적 표현의 금지와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CG1)

인권단체들은, 조례발의는 환영하지만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CG2)2010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차별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가 아닌 지양의 표현을 쓰는 등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CG2)

[김찬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성적지향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CG3)
구체적 기준없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의 금지'가
학생 지도권과 수업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3)

[최용준 / 부산교사노조 교권국장]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분위기를 흐렸을 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학생을 저희가 집중 전담을 해야 되고요."

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한 뒤
2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단체들은 잇따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ND▶

유영재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