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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장애인 실습기관 임금 분쟁

실습 기간이라도, 사업자의 지시 있었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해야

계약서 등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면, 메모라도 꼼꼼하게 해놓아야.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민수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 날짜 : 2021년 6월 21일


◇ 김연경> 뉴스로 보는 사건 사고부터, 눈앞에 놓인 사소한 문제까지.

법률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께서 주신 사연이 있어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궁금한 내용들 풀어볼 텐데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두고 계세요. 이 딸이 최근 20일 동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실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수고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 상담할 때는 한 달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일 정도 일하고 나니까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 수고비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딸과 같은 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학생 중에 딸만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실습기관에 물었더니 ‘우리 돈이 부족해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게요. 처음에는 실습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기다려 달라 이것도 조금 모순된 내용 아니에요?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김연경> 그러면 보통 장애인 실습기관 혹은 근로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체계나 처우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 김민수> 우선은 이게 지금 현장실습 근로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습처럼 근무지시가 조금이라도 있는 교육은 임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 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습기간이라 돈을 못 준다’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연경> 그러면 보통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급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준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 김민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저임금법 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그것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하로 금액을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 김연경> 아 그렇군요.

◆ 김민수>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최저임금법 7조에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6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 김연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님이 20일 동안 15만 원을, 한 달에 15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었다고 한다면, 하루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받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민수> 예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간을 따라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걸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김연경> 형사처벌까지요.

◆ 김민수> 예 맞습니다.

◇ 김연경> 청취자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20일 동안 일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 나와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김민수> 수습기간이라서.

◇ 김연경> 아 수습기간.

◆ 김민수> 수습기간이라는 건 정확하게 계약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거라서. 부당해고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연경> 그건 힘들지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 김민수> 맞습니다.

◇ 김연경> 그런데 지금 이 기관에다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부모로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차용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돈을 준다는 어떤 확인증을 받아놔야 되는 건가요?

◆ 김민수> 차용증, 확인증이라기보다는 사실 근로계약이 있었고 임금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밟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금 당장은 조금 기다려줄 수 있지만 계속 안 준다고 하면 저희도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든지 법에 호소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이라든지 시급을 얼마로 했는지 이런 걸 조금 받아놓으면 대처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 김연경>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런 걸 일절 잘 협조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 김민수> 그렇다고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좀 여력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다른 학생들은 주고 이 학생만 조금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자금 여력이 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 다른 학생은 주고 이 학생은 안 줘도 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줄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쪽에서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 김연경> 그걸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고용노동부.

◆ 김민수>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호소하면 어쨌든 근로기준법 상 보면 금품 청산을 해야 하거든요.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을 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 안 하면 지연이자라고 해서 20% 이자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안 준다 기다려라 계약서 작성 안 해주겠다 그러면 기다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참겠지만 그 시간을 한계를 넘어서면 바로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 김연경> 말씀하셨듯이, 실습 기간이어서 계약서라는 게 애초부터 제대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약서 써주세요 라는 요청을 사실은 잘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습 전에 제대로 챙겨봐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김민수>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실습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못한다.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불안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3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갈 만한 자료들을 남기는 게 좋겠죠.

◇ 김연경> 익명의 청취자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분이 지금 문자를 바로 보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 신고를 하면 울산이 워낙 좀 좁으니까, 소문이 나서 따님이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할까 봐 그 점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 김민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신고를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따님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따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걸 사회에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김연경> 고용노동부에서 비밀보장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뭔가를, 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 봐 그 점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군요.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김연경>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실습기관 임금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 김민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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