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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울산 자치경찰제 시행, 우려는?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 입법 취지 훼손.
중립적인 인사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해야
울산시, 차차 보완해 나갈 것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서범수국민의 힘 국회의원
  • 날짜 : 210614

◇ 김연경> 경찰의 권한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로 나누어진다는 것, 여러분께 여러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 시행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건지,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것인지,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범수> 안녕하세요. 서범수입니다.

◇ 김연경>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자치경찰위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예정이 되셨어요.

◆ 서범수> 예 그게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있구요.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런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희들이 당심이나 민심이 변화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청년 젊은 우리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잖습니까? 이 당대표의 체제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우리 당도 살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비서실장이니까 우리 당대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빔밥에서 당대표는 고추장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고추장이 너무 맵거나 너무 싱겁게 안 되도록 우리 쪽에서 잘 보좌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연경> 지금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당 안팎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신, 구세대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궁금해하고들 계시잖아요.

◆ 서범수> 제가 벌써 구세대가 됐습니까, 하하

◇ 김연경> 어 죄송합니다~ 하하

◆ 서범수> 워낙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 그 때 그 때 현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좀 맞춰가야 된다. 그 미래가 청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좀 우리가 맞춰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연경> 예.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울산의 자치경찰위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울산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규탄 시위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서범수> 국민의 힘 울산시의원들이 한 달 넘게 규탄 시위를 했고요. 저도 지난 목요일 시의회 앞에서 말하신 바와 같은 사실을 규탄 시위했습니다. 이거는 시도의회 자치경찰 위원회 2인 추천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총 7명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에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경우에 여야가 나누어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합의하였고, 이는 당시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울산시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명을 단독으로 추천하였고. 이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탄 시위는 울산시의 반민주주적인 행태, 상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연경> 네. 사실은 지역의 경찰을 얘기하는데 왜 정당별로 공평하게 지분을 나눠가져야 하는 건지 그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 서범수> 이게 시도 경찰을 컨트롤하는 조직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민주당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도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감도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울산의 경우를 생각하면 거의 색깔이 비슷한, 결이 비슷한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도 그런 사람을 하다 보면 이 7명의 시도 경찰위원회가 너무나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적어도 양쪽에 있는 범위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정치적인 중립은 물론 경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만이 올바른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 경찰을 집행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연경> 네, 법에 접촉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립성 자체에서부터 공평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서 위원님께서 자치 경찰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논의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식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는 없었을까요?

◆ 서범수> 당연히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먼저 대표 발의를 했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일선 경찰관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두 법안을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김영배 의원은 그 당시에 시도 의해서 둘을 추천하는 걸로 끝을 냈지만, 저는 제 법안을 보면 그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자치단체 장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한 사람, 그 외의 정당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걸로 명기를 했는데, 법안 심의를 하면서 굳이 지금 단서 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이거는 불문율상, 관례상 두 사람을 시도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다면 여에서 하나, 야에서 하나 하는 것이 관례고, 불문율이다 굳이 그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라고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도 속기록에 지금 보면 남아있습니다. 그게 입법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만이, 시 하고 부산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울산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다수당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두 사람을 다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건 입법 취지를 위반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연경> 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잘못된 점을 인지했다 앞으로 좀 고민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할지 그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 서범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 처음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예정으로 있는거고 그럼 그 전이라도 바꿔줬으면 법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쪽에 이왕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법적인 보완을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 김연경> 음.. 입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실 예정이시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당장 바꿀 여지가 있을까요?

◆ 서범수> 지금은 어렵다고 보지요. 자기네들이. 워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천을 시도의회해서 투표를 했고 또 시장께서 임명을 한 사항이라서 이걸 자기네들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있습니다.

◇ 김연경>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현실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군요.

◆ 서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치경찰이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데 입법 취지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도 그러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어떤 행태가 벌어질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고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연경>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범수> 아 감사합니다.

◇ 김연경> 지금까지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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