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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명도집행 결정'..예약자 피해 우려

[앵커]
울산 남구의 한 컨벤션이 임대료가 밀려 조만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과 돌잔치 등 예약이 이미 연말까지 꽉 차 있어 예식장 운영사와 건물주 간의 협의가 잘 안된다면 예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컨벤션.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사는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법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 약 18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건물주에게 명도, 즉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넘겨야 하는 시점은 다음달 4일, 그때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건물주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달 5일 이후로는 결혼식과 돌잔치 등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연말까지 해당 컨벤션에 계약된 결혼식과 돌잔치가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식을 못 올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고객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먼저 사실 연락해 주셨으면 어떻게 방안을 마련 했을텐데 사실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기존 예약된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인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 역시 운영사에게 임대해 준 23개월여 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가 21개월치, 수십억대에 달하는 만큼 명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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