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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마스크 착용 요구했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집유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운전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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