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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0년만에 마무리

스튜디오 409 뉴스레터 /
1월 둘째 주
울산에선어떤일이?

6,300억 통상임금

10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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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신차를 계약하셨대요. 정년퇴직 하신 지 몇 년이 되셔서 큰 돈이 어디 있으셨나 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현대중공업에 재직하셨는데 10년 전 시작된 통상임금 분쟁이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퇴직자들까지 포함해 그동안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 시내에 오랜만에 꽤 많은 현금이 풀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살펴보면요...


어제(1/12) 부산고등법원에서는“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 쪽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사 모두 이의신청을 포기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어요. 👨‍⚖️


지난2012년 12월, 부산지법에 현대중 노동자 10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사쪽에 청구하면서 시작된 소송이 10년만에 마무리된 거에요.


결론을 보면회사 쪽은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6300억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거에요.💰


최초 소송 제기 당시 노동자 측의 주장은, 지급되는 800%의 상여금을 정기적·고정적인 성격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거였어요.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간외 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노동자들의 법정 수당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수당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에요.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법정수당 금액 산정과 노사분쟁 종결을 위해 현대중공업 노사와 조정절차를 진행했는데, 4차에 이르기까지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에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노조 쪽은 지난 11일, 사쪽은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냈어요.또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2437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노사 모두 소를 취하하면서 10년간의 긴 소송이 끝이 난 거에요. 👏👏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받는 노동자는퇴직자까지 포함해 모두 3만 8천여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평균 1천 9백만 원 안팎이에요.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할 소급액은 최소 6천300억원 이상인데 이는 현대차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 지급액이라고 해요. 😱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판례가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싶어요.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하니 현대중공업에 아는 지인들 있으면 맛있는 밥 한 끼 얻어먹어도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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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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