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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단독 보도

[단독] 저수지 점검하던 노동자 숨져.."작업 지시 없었다"

◀ 앵커 ▶
저수지 수문개폐장치를 점검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작업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저수지. 저수지 아래에 수문을 열고 닫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사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40분쯤 수문 개폐 장치를 점검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저수지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갔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 유족  ▶
"울주군청에서 작업 지시를 바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발주처의 관리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었고 안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1명이 A씨를 구조해 소방에 신고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 수심은 2m. 저수지가 꽁꽁 얼어붙어 얼음을 깨고 물 속에 들어가야 했지만 현장에는 구명조끼도, 안전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발주처인 울주군청은 저수지 시설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시공업체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작업 지시를 내리는데 승인 없이 일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_울주군청 관계자▶
"시공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간다', '사전에 확인하겠다' 그런 작업조차를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도 따로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시공업체 관계자 ▶
"거기에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시한 적도 없고 가야 할 상황도 아닌데.."

경찰 등은 울주군청과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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