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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원 해임은 정당

울산지법 민사11부는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해 해고된 직원이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신입 직원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피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보다 어린 여성 상사를 따돌리는 등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다 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의 행위가 일반적인 업무상 관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징계 처분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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