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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
불법주정차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주택가 등 주차난으로 강력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24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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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골목길.
양 옆에 주차된 차량에 2차선 도로지만
차량 한 대가 버겁게 지나갑니다.
차량이 마주오자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골목은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빨간색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골목 양쪽으로는 차가 가득합니다.
항상 가득한 주차차량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주민들 몫입니다.
◀INT▶ 이춘옥 / 남구 삼산동
"늘 이렇게 많이 (주차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쪽으로 다니는데
뒤에 차오면 항상 내가 조심을 하고 옆으로 비켜서 가지.."
북구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이 자리잡고 있지만
인근 빌라와 원룸 등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여기까지 차량이 밀려오는 겁니다.
민원이 들끓자 북구청은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주차난 항의에
강력한 조치도 어렵습니다.
◀SYN▶ 북구청 교통행정과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계도와 또한 현수막 게시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울산에서는 올해도 한달에 한 건 이상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