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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캣맘 걸리면 사진공개, 10만 원"‥아파트 규약 논란

[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가 길고양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누군지 사진을 공개하고 1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요, 길고양이를 돌보려는 입주민과 그걸 원치 않는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입니다.

누군가 단지를 거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붙었습니다.

동선 추적으로 당사자를 확인했고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두 사람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 A 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또 한 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

[A 씨/캣맘 입주민]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애들이고 얘들은 중성화돼 있으니까 (울음소리 같은) 그런 우려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정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 달 전 아파트 내 길고양이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체 천50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76%가 찬성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규정에 반대하는 주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이건 좀 충격적인 거예요. 동선 확보, CCTV 동영상… 이건 뭐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밥 준 건데…"

아파트관리소 측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많아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지저분해지고 또 고양이 울음소리, 갑자기 튀어나 와서 놀란다거나 지하 주차장 차량에 올라가서 스크레치가 생길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단지 안에서 캣맘들이 밥을 챙기는 길고양이는 4~5마리 정도.

이들은 길고양이를 그냥 두면 위험한 먹이 활동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법적 의무와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아/카라(KARA) 활동가]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런 것(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한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3만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버려지고 길에서 구조돼 중성화 수술을 받는 고양이는 7만 마리에 이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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