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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톡톡

자치경찰제 시행, 운영 계획은?

자치경찰제, 일반행정과 자치행정의 연계로 지역 밀착형 치안이 목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몰두할 것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김태근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 날짜 : 2021년 6월 15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이야기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우려 사항에 대한 아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지난달 말에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김태근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방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근>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근입니다.

◇ 김연경> 반갑습니다.

 울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구요. 다음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대 자치 경찰 위원장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 김태근> 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공표 시행되겠습니다.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서 경찰청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날 7명이 위원으로 출범한 바 있고, 출범 이후에는 시청하고 경찰청 내 관련 부서가 참석해서 함께 운영하면서 경찰 사무를 논의해야 될 실무협의체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 그리고 울산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자치경찰 사무를 진행하다 보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되는 인사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구요 시청과 경찰청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협의를 넘어서서,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연경> 자 이제 3년 동안의 임기를 지내실텐데 임기 동안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 김태근> 예. 어쨌든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울산형 자치경찰제에 전형을 만들고 안정적인 운영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겨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다가오는 추경을 통해서 울산형 자치경찰제에 로드맵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할 생각이구요. 이를 통해 울산의 치안 수요가 어떤지,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이것을 반영해서 3년 간의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짜볼 생각이구요. 울산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발빠르게 대응하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 김연경>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서범수 국회의원과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구요. 또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태근> 예,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됐던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그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위원회를 시장 소속이긴 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원장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교육감, 국가 경찰위원회, 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에서 모두 총 7분이 추천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경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중립 문제에 관해서 더 말씀드리면 자치 경찰의 사무 자체가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그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되어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문제를 훼손시킬 만큼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희쪽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 김연경>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왠지 자치경찰이라고 하니깐 ‘기존의 전문적인 공권력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공권력이 새로 탄생이 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점은 어떻게 타개해나갈 계획이신가요?

◆ 김태근> 그 자치경찰제가 애초에 얘기됐을 때는 자치 경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치경찰로 임명된 분들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논의를 했던 바 있구요.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렇진 않구요. 기존의 경찰이 운영하는 법. 경찰은 그 동안 그대로 있구요. 이 분들의 사무를, 이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전이나 교통과 같이 주민들과 밀착된 사안들만 자치경찰 사무로 하고 그 사무를 운영하는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꾸려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구요. 전문성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면 경찰들이 독자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거꾸로 보면 주역 주민 비리나 지역이 요구하는 바들이 실제로 지역의 밀착된 어떤 생활 안전이나 교통 행정과 관련해서 반영되기가 좀 어려웠던 구조가 있었다. 이런것들을 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 김연경> 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한 몇주 2주 남짓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텐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근> 예 일단 핵심은 애초에 법 교육 취지 자체가 일반행정과 자치행정의 연계를 통해서 치안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발상이었거든요. 울산시와 울산 경찰청이 그동안 별도로 운영했던 행정 서비스를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협업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다양한 기구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이구요. 이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좀 활성화 시켜서 울산 시민들 스스로가 지역치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구요. 이런 목소리가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제도도.. 초기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리라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여내는 과정에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겠다는 자치경찰서의 운영과 정책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연경>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 김태근> 네 고맙습니다.

◇ 김연경> 네 지금까지 울산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 김태근 위원장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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