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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단독 보도

[단독]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 위험' 난임치료제 주사

◀앵커▶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개월인 임신부에게 난임 치료제를 주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임 치료제는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 약물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최 모 씨는 정기 진료를 받기 위해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 씨에게 간염 항체가 없다며 간염 예방 주사 접종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간염 예방 주사는 팔에 놓는데, 이날 간호사는 최 씨의 복부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최 모씨 / 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거기에서 (간호사가) '팔 아니다. 배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사가) 두 대니까 배에 맞는 거라고 '침대에 누우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맞은 거죠."

의심을 떨치지 못한 부부가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놓은 주사는 난소 생성과 배출을 촉진하는 난임치료제였던 겁니다. 최 씨 부부가 항의하자 병원 측에서는 뒤늦게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엔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날 경우 난임치료제 때문인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모씨 / 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남편]
"어떻게 일반인인 우리가 주치의도 모르고 사례도 없고 제약회사에서 모르는 이것들을 어떻게.. 말 그대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난임치료제에 들어가는 약물은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약물로, 부작용으로 태아 기형과 태아 독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차 항의를 하자 이제서야 병원 측은 자신들의 착오로 주사가 잘못 투약돼 산모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최선을 다해 보상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최 씨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 모씨 / 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저희는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가장 첫 번째로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면 되고 진짜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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