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채용 면접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원이었던 A씨는 2019년 3월 기관 간부 채용에 응시한 B씨에게 면접 문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미리 받은 문제로 면접을 준비해 채용에 합격한 B씨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