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도 오늘(12/4) 성명서를 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변호사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정권의 안위와 사익을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될 경우 변호사로서 사명을 지키며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